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은 말이다.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은 누구인지, 집을 담보로 빚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서류이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현황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 집에 대한 호적과 같은 문서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는 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집의 면적, 층수, 주소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갑구는 집의 소유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집주인이 집을 소우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을구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등기부등본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나눠지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토지등기사항은 토지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등기부등본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 때 보는 서류이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표제부다. 접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과 기타사항을 볼 수 있다. 접수는 부동산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소재지번은 집의 정확한 공식 주소이다. 건물내역은 부동산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건물의 종류도 잘 봐야 하는 사항이다.
갑구
갑구는 등기부등본엣허 집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갑구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로 보면 된다. 계약할 때는등기부등본 상의 해당 집주인을 직접 대면해서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정보와 등기부등본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을구
을구는 담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영역이다. 을구에서는 갑구에서 표현한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을구에서는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고 채권최고액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추후 말소되는 권리인지,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권, 선순위채권등을 확인한다. 신탁등기가 보이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면 다른 권리사항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는법이 중요한 것이다. 대지권의 표시에서는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전, 잔금치르기 전, 전입신고하기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숙지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지적도는 민원24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연람할 수 있다.
이상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